마약성 다이어트약 처방 남발한 의사 송치···의료법 위반 혐의도

이홍근 기자 2023. 12. 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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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한 혐의로 입건된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울 구로구의 한 의원 원장 이모씨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등을 환자들에게 과다하게 처방한 혐의로 지난 달 입건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과 6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된다며 이씨 병원이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이씨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의료법상 의사는 환자 증상과 진단명을 작성한 뒤 보관해야 하지만 이씨는 처방 내역만 기재했다고 한다.

이씨는 한 환자에게 3년간 5985개에 달하는 펜디메트라진을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권고하는 하루 복용량(6개)를 초과하는 양이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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