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50억달러 규모 개인정보 침해 소송 합의

최진석 2023. 12. 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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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용자 몰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추적했다며 걸린 소송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 소송의 원고 측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비밀 모드로 설정해도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기업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시크릿(비공개) 모드'로 설정한 경우에도 구글 측이 자신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글이 사용자당 최소 5000달러씩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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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용자 몰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추적했다며 걸린 소송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 소송의 원고 측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비밀 모드로 설정해도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기업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지방판사는 구글과 원고 측 변호사가 예비합의에 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집단소송 재판을 보류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중재를 통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했으며 내년 2월 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구글을 상대로 최소 50억달러(약 6조5000억원)를 요구했다.

원고 측은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시크릿(비공개) 모드’로 설정한 경우에도 구글 측이 자신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구,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개인적인 정보를 기업이 알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다.

2020년 제기된 이 소송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수백만 명의 구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원고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글이 사용자당 최소 5000달러씩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월 로저스 판사는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구글 측 요청을 거부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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