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1118억 거래해 7억 남겼다…차명은 못 밝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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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1118억원의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 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다.
그러나 의원 본인과 국내 거래소에 한해서만 조사해야 하고 가상자산 특유의 익명성, 인력과 예산의 한계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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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과의 직무 관련성. 소명 맞는지도 불투명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1118억원의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 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밝혀진 게 처음이라는 점에서 권익위의 이번 조사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의원 본인과 국내 거래소에 한해서만 조사해야 하고 가상자산 특유의 익명성, 인력과 예산의 한계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익위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9월18일부터 3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지만 여러 한계점에 부딪혔다.
지난 5월 국회가 의결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조사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의원 본인으로 한정된 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가족 명의로 차명 보유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권익위는 36개 국내 거래소에서만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 자료와 의원들의 국회 자진신고 내역을 비교 분석해 차이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가상자산을 보유한 18명의 의원 중 10명은 국회에 자진신고한 내역과 다르거나 소유·변동 내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고,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누구한테 받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국회 신고 내역과 다르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의원들의 소명이 실제 맞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조사에 따르면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은 "거래소 회원가입 시 이벤트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소명을 내놨다.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은 "국회 신고 시 빗썸 계좌는 폐쇄한 상태였다"거나 "클레이튼(KLAY)을 클레이스왑프로토콜(KSP)과 교환해 보유했다"고 해명했다.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6명으로 모두 페이코인(PCI)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페이코인(PCI)을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매입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등의 소명을 내놨다.
권익위는 이들 의원들에 소명한 사실이 맞는지 입증할 만한 자료도 함께 요구했으나 근거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가상자산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은 유관 상임위에 소속돼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익위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사단 내 권익위 인력들이 모두 현 업무와 겸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번 조사의 경우 실무를 담당한 20명 내외 인원이 300명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는데, 관련 조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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