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고금리에…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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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9일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올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하고,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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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 조속히 추진”
고용노동부는 29일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근로자들은 주 60시간 일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볼 시한을 연장하려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올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하고,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날 계도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다시 1년간 연장한 것이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상시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 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가 주어진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다만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과 고소·고발 사건은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 없이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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