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1200만 질주 못 막는다…검찰, 고교 단체관람 고발사건 각하[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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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의 봄' 단체관람 관련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게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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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검찰이 '서울의 봄' 단체관람 관련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게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특정 영화인 '서울의 봄'을 지정해 단체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교장인 송 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로 누적 관객 수 11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순항 중이다. 연말연시 극장가 1200만 돌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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