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아니라더니…故이선균 측 마지막 의견서엔 "경찰 기울어"

유은비 기자 2023. 12. 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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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 측이 사망 전 '경찰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에 기운 듯한 언급을 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 이선균 측이 사망 직전 '수사관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에 기운 듯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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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고 이선균 측이 사망 전 '경찰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에 기운 듯한 언급을 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 이선균 측이 사망 직전 '수사관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에 기운 듯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선균 측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관이 A씨 진술을 여러 차례 제시하며 실장을 성을 뺀 이름으로만 칭하는 등 경도된 듯한 언급을 여러 번 해 우려된다"라고 의견서에 적었다.

또한 A씨와 또 다른 공갈범 B씨 사이에 나눈 메시지에 관해 이선균 측이 "편집이 돼 맥락을 몰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자 수사관은 "그래도 실장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답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무려 19시간에 달하는 3차 소환 조사에서 경찰이 고 이선균 씨의 공갈 피해 진술을 들은 건 2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선균의 사망 이후 무리한 조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3차 소환 당시 혐의 조사와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변호사 요청에 따라 고인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기 위해 장시간 조사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이선균 측은 "공갈 피해 조사는 19시간 중 2시간만 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 마약 내사 혐의가 드러난 이후 이선균은 곧바로 실장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으나 이선균은 이로부터 두 달이 지난 12월 23일에서야 고소인 자격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선균은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선균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망 이유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동료들이 모인 가운데 고 이선균의 발인이 엄수됐다. 고인은 이후 수원시연화장에서 화장을 거쳐 경기 광주 삼성엘리시움에 봉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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