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2개 응급의료기관, 자격 미달…필수 시설·인력·장비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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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8곳 중 1곳은 시설·장비·인력 같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필수 영역에서 12.6%인 52곳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응급의료기관 8곳 중 1곳꼴이며 지난해 평가 때보다 1.8%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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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응급의료기관 8곳 중 1곳은 시설·장비·인력 같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2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곳 등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필수 영역 △안전성 △효과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그 결과 필수 영역에서 12.6%인 52곳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응급의료기관 8곳 중 1곳꼴이며 지난해 평가 때보다 1.8%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미충족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46곳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안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 신설 이후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점, 일부 의료취약지에서 의사·간호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소 향상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전년 대비 1%p 향상한 93.8%, 최종치료까지 제공된 비율도 전년 대비 0.9%p 향상된 90.5%다.
전입한 중증환자를 다시 전원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도 전년 대비 0.2%p 오른 98.4%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로 상위 30% 기관인 125곳에 A등급을 부여했다.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52곳에는 C등급을 부여했다.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줬다.
C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등급에 따라 응급의료수가 및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며, 일부 응급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 결과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적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수용 관련 지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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