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적용 사실상 또 유예 꼼수

김지환 기자 2023. 12. 29. 17: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주 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주당 60시간 허용) 일몰에 따라 올해 1년간 운영한 계도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계도기간 추가 연장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생긴 만큼 산업현장에서 주 60시간 장시간 노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제를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무력화하는 꼼수를 쓴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계도기간 연장 배경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며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전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몰을 더 늦추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내년에도 다시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3개월 + 필요 시 3∼6개월 추가) 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준다. 다만 특별감독, 고소·고발 사건이면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계속 봐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노사법치주의가 이런 것이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