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현충일·광복절 '황금연휴' 기회…'임시공휴일 2달전 지정' 법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있을 시 두 달 전까지 임시공휴일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발의됐다.
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두 달(60일) 전까지 지정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 의원은 "2024년 새해에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임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휴식 보장"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징검다리 연휴’가 있을 시 두 달 전까지 임시공휴일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발의됐다. 2024년의 경우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로 법안 통과 시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휴일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라 주말과 하루 간격으로 떨어져 있거나 명절 연휴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한 달 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임박해 지정하는 경우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관광·숙박 예약이 어렵고, 기업의 경영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임시공휴일을 일찍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두 달(60일) 전까지 지정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 의원은 “2024년 새해에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임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檢,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논란’ 남양유업 임직원 기소
- 가품 의심에…트레이더스, 병행수입 몽클레르 패딩 회수
-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니"...신원식 국방장관 고발당해
- “내려! XXX” 실탄 6발 쏘며 검거한 음주운전범, 징역 2년
- 블랙핑크 멤버 전원, YG와 개별 활동 재계약 불발
- 주지훈→공유 늦은 밤까지 함께…故 이선균, 유족·동료들 배웅 속 영면[종합]
- '일가족 숨진 채 발견' 뒤 충격 반전 [그해 오늘]
- '조동연 혼외자 차영구 연루설' 제기 가세연…法 "3000만원 배상"
- '멋쟁이 부부' 정용진, 크리스마스 깔맞춤 신발[누구템]
- ‘이선균 협박녀’ 다른 男에 “임신했으니 돈 달라”…수억 뜯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