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채무자 지원…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말까지 연장

김소진 기자 2023. 12. 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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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막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2020년 6월 출범했다.

금융위는 29일 기준 11만2377건, 7378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 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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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1일까지 신청
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는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막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2020년 6월 출범했다. 매입 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다. 단,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29일 기준 11만2377건, 7378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 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했다.

펀드 신청 기간은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금융위는 신청 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했다. 가파른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 주는 취지다. 온크레딧 누리집이나 캠코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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