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못 보고 집게발로 들어 올렸다…폐기물 상차하던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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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50대 작업자가 폐기물 수거 차량 집게발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28일) 오후 2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던 작업자 A씨(53)의 몸이 폐기물 수거 차량 집게발에 끼었다.
당시 폐기물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의 집게발 운전자 B씨(61)가 A씨를 보지 못하고 A씨를 폐기물과 함께 집게발로 집어 들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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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50대 작업자가 폐기물 수거 차량 집게발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28일) 오후 2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던 작업자 A씨(53)의 몸이 폐기물 수거 차량 집게발에 끼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폐기물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의 집게발 운전자 B씨(61)가 A씨를 보지 못하고 A씨를 폐기물과 함께 집게발로 집어 들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 현장에는 A씨와 B씨 2명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재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관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30인가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작업 당시의 안전 조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업체 관계자와 B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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