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포 19발' 장관급 예우 받는 4성 장군···국군 통틀어 7명뿐

이현호 기자 2023. 12.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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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14%만 오르는 '별 중의 별']
합참의장·3군참모총장 등 대장급
국방부 차관보다 '의전 서열' 높아
평균연봉 1.5억·연금 月 550만원
공관·전용차 제공···비서실도 운영
비위행위 저질러도 징계 불가능
[서울경제]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후 부산 교두보 방어 작전의 최대 결전이었던 다부동전투. 한국군 1사단과 미군 25사단 27연대 및 2사단 23연대가 북한군 3·13·15사단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하면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는 인천상륙작전이 대성공하는 밑거름이 됐다. 만약 다부동전투에서 우리가 패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명장은 당시 한국군 1사단장이던 고(故) 백선엽 장군이다. 그는 평양에 첫 번째로 진군하고 서울 재수복의 선봉에 서는 등 수많은 전과를 올리며 불과 32세였던 1952년 7월 대장의 반열에 올랐다. 국군 최초 4성장군의 탄생이다.

군(軍)에서 별 중의 별 대장(大將), 그들은 누구인가. 대장은 군대 계급 중 하나로 영미 육군·공군·해병대에서 ‘제너럴(General)’, 영미 해군·해안경비대에서 ‘애드미럴(Admiral)’, 영국 공군에서는 ‘에어 치프 마셜(Air Chief Marshal)’로 불린다. 중장의 위, 원수의 아래에 위치한다. 군대의 장성급 장교 가운데 사실상 가장 높은 계급이다. 대한민국 국군이나 미군에서는 계급장 별의 숫자를 따 포스타(Four Stars)라고 부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계급 분류 코드로는 ‘OF-9’다.

합참의장 이·취임식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

대한민국 국군에는 원수 계급이 군인사법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임명된 바가 없다. 실질적으로 대장이 최고 계급이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지 군 원수는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대장은 그 위상에 걸맞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장은 각 부처 장관과 같은 예우를 받는다. 국방부 차관보다 의전 서열이 높은 이유다.

대장급 인사는 합참의장, 3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등 국군을 통틀어 7명에 불과하다. 장교로 임관한 군인의 궁극적 꿈은 장군으로 승진해 ‘별’을 다는 것이다. 준장으로 별 하나 다는 것도 꿈 같은 일이다. 그런데 별 네 개인 대장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가히 기적이자 신화로 여겨진다. 군인 가운데 0.000014%만 오를 수 있는 자리다.

대한민국 국군 ‘대장급’ 인사는 7명 불과

대장 보직의 임기는 2년이지만 실제로는 2년을 다 채우기도 전에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전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로를 한다면 대장 출신은 국군을 총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할 후보군 1순위라는 점이다.

각 군별로 대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육군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보병, 포병 또는 기갑 병과 등 전투병과로 제한된다. 위관과 영관 시절에 보직을 일반전초(GOP) 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중 하나라도 거쳐야 대장 진급에 유리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 병과 최초로 황의돈 전 육군참모총장이 나왔다. 황 전 참모총장은 보병 소위로 임관했지만 정보 병과가 독립된 후 전과한 예외적인 케이스다.

해군은 오로지 항해 병과, 공군은 조종 특기 가운데 주기종이 전투기이고 무조건 전방석(조종석)이어야만 대장에 오를 수 있다. 해병대는 부활 후에 군인사법에 해병대사령관의 전직이나 진급이 안 되게 명시돼 중장에서 끝났지만 2019년 4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대장 진급이 다시 가능해졌다.

대장급 장성에게 주어지는 공관 모습.

우리나라의 의전 서열은 대통령이 1순위다. 이어 국회의장·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공동 3위, 국무총리가 5위다. 그렇다면 군대에서는 어떨까.

대장은 군대 조직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데 같은 4성장군이라도 의전 서열이 다르다. 합동참모의장이 의전 서열 1순위다. 합참의장은 출신에 상관없이 육해공군 대장이 모두 영전할 자격을 가진다. 중장에서 바로 진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중장에서 바로 임명됐다.

합참의장은 3군 통합 의결 기구인 합동참모회의의 의장이자 통합방위본부장이다. 군령권을 갖고 있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이 때문에 3군참모총장보다 의전 서열이 높다. 그다음은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순이다. 합참의장과 3군 참모총장 외에는 대장으로 진급한 시기 순으로 서열이 매겨진다.

대장, 연평균 보수 1억 5457만 8000원

대장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4성장군으로 진급하면 크게 열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 대우다. 그도 그럴 것이 국군 50만 명 가운데 장군은 380명 수준이고, 그중 대장은 단 7명이다.

우선 ‘억’ 소리 나는 연봉을 받는다. ‘2022년 국방 통계 연보’를 보면 대장의 연평균 보수는 1억 5457만 8000원이다. 기본급에 일반수당·특수업무수당·복리후생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 신임 장교인 소위의 연평균 보수는 3281만 원으로 대장이 소위 5명의 보수를 받는 것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1288만 원을 수령해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다. 2023년 기준 부총리의 연봉이 1억 4343만 8000원이므로 부총리보다 많이 받는 셈이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3941만 7000원이다.

억대 연봉이 끝이 아니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할 경우 고액의 군인연금을 수령한다. 대장으로 전역하는 장교의 근속연수는 보통 30년이 넘어 매월 5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예컨대 일반 근로자의 정년인 60세에 대장으로 전역해 8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20년간 수령하는 군인연금은 연 6600만 원, 총 13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장에게는 공관(公館)이 제공된다. 공관은 정부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이다. 각 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에 총장 관사가 있다. 원래 육해공군 본부는 서울에 있었다. 육군본부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 해군과 공군본부는 동작구 대방동에 있었다. 1989년에 육군과 공군본부가, 1993년에 해군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했다. 이 때문에 참모총장들은 충남과 서울을 오가며 대규모 공관을 이용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의 서울 공관을 대통령실이 사용하게 됐다. 이에 육군과 해병대는 서울에 별도의 공관을 마련했고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은 여전히 서울 대방동과 계룡대 2곳에 공관을 두고 있다. 서울 공관 부지는 공군이 6005㎡, 해군은 1만 3914㎡에 달한다. 참고로 서울광장의 넓이가 6400㎡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서울 용산 공관촌에 공관이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 공관과 국회의장·대법원장 공관 등 국가 요직 8개의 공관이 모여 있다.

장군에게는 일반에 장군의 ‘상징물’로 알려진 ‘삼정검(三精劍)’이 수여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3년부터 삼정도(三精刀)가 장성 진급자들에게 수여됐는데 서양식 칼과 흡사하다는 지적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부터 삼정검으로 바뀌었다. 디자인은 조선 시대 임금이 장수들에게 하사했던 ‘사인검(四寅劍)’을 모델로 했다.

관용 차량도 주어진다. 대장은 에쿠스급(3800㏄)이 제공된다. 전용 운전부사관이 함께 배치된다. 승용차와 작전용 지프 앞뒤에는 성판(星板)을 부착할 수 있다. 육군·해병대는 빨간색, 해군은 남색, 공군은 파란색이다. 장성이 이용하는 헬기에도 성판이 붙는다. 근무하는 건물에는 장성기(將星旗)가 게양된다. 장군이 출근하면 올라가고 퇴근하면 내려간다. 집무실 출입구 상단에도 역시 성판이 설치된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는 관례적으로 비서실장을 두고 비서실을 운영한다. 대장이 되면 대령 또는 준장이 비서실장을 맡는다. 부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은 경호원 겸 수행비서인 전속부관을 두는데 소령 계급의 전속부관도 따라붙는다. 사단장급(2성장군)은 중·소위, 군단장(3성장군)은 대위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 다음 많은 19발 예포도 발사

복식(服飾)도 바뀐다. 장군으로 진급하면 군복 명찰 위에 부착했던 ‘병과(兵科) 마크’를 뗀다. 병과를 초월해 병력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발은 끈이 달린 일반 전투화 대신 ‘장군화’를 제공하고 ‘장군벨트’도 지급된다. 끈이 없는 이 신발은 일반 구두처럼 날렵하고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지퍼가 달려 있다. 영관급 지휘관이 사용하는 철제 지휘봉보다 훨씬 길고 굵은 목제 지휘봉도 사용할 수 있다. 천 재질의 일반 허리띠 대신 가죽 소재 권총 벨트를 착용하며 권총 역시 K-5에서 38구경 리볼버로 교체된다.

특히 각종 행사에 장성이 참석하면 예포를 발사한다. 국방부 장관과 동일하게 대장은 19발로, 국가원수가 21발, 3부 요인이 19발을 쏘는 것을 고려하면 대장은 확실히 남다른 예우를 받는다. 대장은 사망하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대장을 빼면 대통령과 국회의장·순국선열·애국지사만 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주어진다. 장군 묘역은 크기가 8평이며 참고로 순국 사병 묘역은 1평이다.

끝판왕은 4성장군은 군에서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장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는 규정 덕분이다. 군인사법 제58조의 2(징계위원회) 2항을 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장을 상대로 징계위를 열려면 대장보다 선임인 장교 3명이 징계위에 참여해야 하지만 선임 장교가 없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17년 9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었던 박찬주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에서 복무한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박 전 대장이 4성장군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징계위를 열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018년 1월 일부 4성장군의 경우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현행 법규를 개정해달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군인사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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