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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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기준초과로 공적 급여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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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으로 최대 9만원 인상된다.
또한 생계·의료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6인 이상 가구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또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이 1600cc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변경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에서 제외해(현행 50% 산정) 수급자의 근로유인이 확대된다.
남구청은 또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기준초과로 공적 급여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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