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안병철 기자 2023. 12. 29.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기준초과로 공적 급여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상향
포항시 남구청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으로 최대 9만원 인상된다.

또한 생계·의료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6인 이상 가구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또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이 1600cc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변경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에서 제외해(현행 50% 산정) 수급자의 근로유인이 확대된다.

남구청은 또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기준초과로 공적 급여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