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떠넘겨도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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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는다.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을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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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냅킨 등 물품강매도 지적
앞으로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는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광고·판촉 동의 의무 위반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을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역시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용기나 빨대, 냅킨 등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사 물품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불공정행위로 명시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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