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허위 공시땐 지원금 최대 절반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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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허위로 공시하면 지원금이 최대 50% 깎인다.
29일 기획재정부는 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중복 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보조금 쪼개기 계약을 비롯해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감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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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허위로 공시하면 지원금이 최대 50% 깎인다.
29일 기획재정부는 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핵심은 허위·지연 공시를 하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불응 횟수에 따라 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한다는 것이다.
지침에는 경영·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수행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을 감안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중복 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보조금 쪼개기 계약을 비롯해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감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앞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는 국세청이나 카드사에서 받은 정보를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해야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주현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시 사각지대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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