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 넓힌 청년도약계좌 육아휴직자도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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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새해부터는 '고금리' 청년 목돈 만들기를 위한 정책저축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호가 '육아휴직 청년'까지 넓어진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자는 이를 증빙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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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새해부터는 '고금리' 청년 목돈 만들기를 위한 정책저축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호가 '육아휴직 청년'까지 넓어진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자는 이를 증빙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청년이 겪는 이 같은 불이익을 해소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2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며 "세법상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나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해 육아에 전념 중인 청년 가구 자산 형성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6월부터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했을 때 만기에 최대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월 납입 한도를 꽉 채워 가입했을 때 만기 때까지 납입원금은 4200만원에 그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은행이 우대이자를 제공하고,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해 총이자가 최대 800만원에 달하도록 구성했다. 이는 연 8.12%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올 들어 총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으며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에 달해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 대비 81%에 달하는 저축을 유도하고 있다. 가입 청년은 매달 평균 2만1000원의 정부기여금 보조를 받고 있다. 내년 1월에도 2일부터 12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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