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죽여버리게"…옆집 반려견 짖는다고 망치로 이웃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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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이웃 여성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옆집에 사는 여성 B씨(52)가 키우는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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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이웃 여성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옆집에 사는 여성 B씨(52)가 키우는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망치로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 인해 현관문 유리가 깨지고, 일부가 찌그러지는 등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도중 귀가하는 B씨를 마주치자 망치를 든 채 "빨리 문 열어. 안에 개XX 죽여버리게. 머리를 깨버려야 하는데"라고 말하는 등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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