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 1년 미룬다…고금리·고물가 고려

임용우 기자 2023. 12. 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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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의 정착에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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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연장…고용부 "노사정 대화통해 조기 종료"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의 정착에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 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가 주어진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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