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데 술 팔았죠”…10대에 농락당하는 사례 막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3. 12. 29.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혹은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의 한 식당 사장이 청소년에게 당했다며 올린 사진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29일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문화했다.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는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혹은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법률에만 마련돼 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면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