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 사납금 미납액 임금서 제외 단체협약 무효"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2.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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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기준 운송 수입금)을 못 채운 택시기사의 임금에서 부족분을 공제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택시기사 3명이 사납금을 못 채우고 퇴직하자 미수금인 99만~462만원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노사합의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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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기준 운송 수입금)을 못 채운 택시기사의 임금에서 부족분을 공제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납금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 이상 노사합의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택시기사 3명이 사납금을 못 채우고 퇴직하자 미수금인 99만~462만원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노사합의를 맺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납금 미수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용자인 A씨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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