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안철상 대법관 "법관의 주관적 가치관 재판에 투영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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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로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관(사진)이 법관 개인의 가치관이 재판에 투영되는 세태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안 대법관은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퇴임식을 한 민유숙 대법관은 사법부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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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로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관(사진)이 법관 개인의 가치관이 재판에 투영되는 세태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안 대법관은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법관은 부단한 성찰을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고, 주관적 가치관이 지나치게 재판에 투영되는 것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치인이 관련된 몇몇 사건 재판에서 담당 판사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온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형을 선고한 박 모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치적 성향의 글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날 함께 퇴임식을 한 민유숙 대법관은 사법부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그는 "6년 전 여성 법관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대법관의 새로운 소명을 받아 직무를 시작한 이래 젠더 이슈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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