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복 폭행하더니 "내가 상해 입어" 무고…재판행

박광온 기자 2023. 12.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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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에게 보복성 폭행을 한 후 오히려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무고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전날(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무고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노래방 종업원 B씨를 때리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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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상해·무고 혐의 40대 구속 기소
4월께 노래방 종업원이 음주운전 신고
8월께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 판결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찾아가 보복 폭행
오히려 피해자에 상해입었다며 고소
[서울=뉴시스] 음주 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폭행을 한 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무고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3.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에게 보복성 폭행을 한 후 오히려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무고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전날(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무고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노래방 종업원 B씨를 때리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고, 이를 발견한 종업원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난 8월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가 일하는 노래방에 재차 찾아갔고, 그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를 세면대에 박은 후 손으로 여러 차례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 신고로 입건된 A씨는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수사받던 중, 지난 10월 B씨 및 같은 노래방 종업원으로부터 특수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송치받은 후 폐쇄회로(CC)TV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규명에 주력했다.

특히 B씨가 폭행을 당하던 지난 8월 같은 노래방 종업원 C씨는 해당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했는데, 이 증거물이 A씨 무고 범행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보복 범죄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무고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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