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고 몸 흔들고…생후 26일 아기를, 대체 왜?
이도성 기자 2023. 12. 29. 17:39
입주 보모에게 학대 당한 생후 26일 갓난아기
한 여성이 어둠 속에서 손에 뭔가를 들고 흔듭니다.
자세히 보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기입니다.
중국 충칭시에서 입주 보모 일을 하던 22살 여성 구 모 씨가 생후 26일 된 아기를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기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CCTV 영상을 확인하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구 씨는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피해 아기를 거칠게 흔들거나 잡아당겼습니다.
심지어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환한 불빛을 눈에 비추고 목을 조르는 듯한 행동도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부모는 곧바로 경찰과 관계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아기는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구 씨는 아기 울음 소리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씨를 파견한 보육업체 측은 "비교적 거친 행동을 하긴 했지만 학대는 없었으며 아기가 숨을 쉬기 어려워해 이물질일 있는지 확인하려고 불빛을 비췄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충칭시 장베이구 경찰은 어제(28일) 구 씨를 검거하고 구체적인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도성 베이징특파원 lee.dosung@jtbc.co.kr
자세히 보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기입니다.
중국 충칭시에서 입주 보모 일을 하던 22살 여성 구 모 씨가 생후 26일 된 아기를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기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CCTV 영상을 확인하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구 씨는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피해 아기를 거칠게 흔들거나 잡아당겼습니다.
심지어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환한 불빛을 눈에 비추고 목을 조르는 듯한 행동도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부모는 곧바로 경찰과 관계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아기는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구 씨는 아기 울음 소리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씨를 파견한 보육업체 측은 "비교적 거친 행동을 하긴 했지만 학대는 없었으며 아기가 숨을 쉬기 어려워해 이물질일 있는지 확인하려고 불빛을 비췄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충칭시 장베이구 경찰은 어제(28일) 구 씨를 검거하고 구체적인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도성 베이징특파원 lee.dos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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