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불만" 부친 살해 후 물탱크에 유기한 아들…쌍방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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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물탱크(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받자 검찰이 29일 항소했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5월29일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서 모친이 여행 간 사이 "잔소리가 심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70대 부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미리 물색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물탱크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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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살해 후 청소 등 범행 능력 장애 없어" 심신미약 불수용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물탱크(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받자 검찰이 29일 항소했다. 피고인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미치지 못했다"면서 "자폐성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도 더 중한 형을 내려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5월29일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서 모친이 여행 간 사이 "잔소리가 심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70대 부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미리 물색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물탱크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지금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백하고 후회한다"며 "정신 감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 김씨는 자폐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심신미약자"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2일 재판부는 "부친 살해 후 화장실을 청소하고 현관 입구와 승강기 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 시체를 옮기는 등 범행 당시 대처 능력에 별다른 장애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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