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 기소…"고의 살해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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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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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오늘(29일) A(5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는 집에 찾아온 아내와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혈흔 분석 보고서와 부검 감정서 등에 기초한 법의학 자문, A씨에 대한 통합 심리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지만 사건 발생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유족 구조금, 심리 치료비 등 지원을 의뢰하고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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