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응 기간 1년 더 준다

세종=양종곤 기자 2023. 12.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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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 주 52시간제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더 얻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됐던 주 8시간 추가 근로 일몰에 따라 근로감독 계도 기간을 내년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8시간 추가 근로제는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의 중소기업 적응 기간을 고려해 도입됐다.

계도 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부로부터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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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계도 기간 1년 더 연장
“제도 개편 통해 조기 종료할 것”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 주 52시간제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더 얻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됐던 주 8시간 추가 근로 일몰에 따라 근로감독 계도 기간을 내년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8시간 추가 근로제는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의 중소기업 적응 기간을 고려해 도입됐다.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2021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에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8시간 추가 근로는 작년 일몰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인력난과 경영 상황을 고려해 제도 연장을 원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무산됐다. 고용부는 대안으로 올해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계도 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부로부터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을 받지 않는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을 하더라도 3~6개월 시정 기회가 주어진다. 단 특별감독과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제재는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들어 계도 기간을 연장했지만, 한시적인 조치”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개편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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