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중 찰칵' SNS 올렸다가… 고객정보 유출한 세무사 집행유예

윤지영 기자 2023. 12.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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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하는 모습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세무사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30대 여성 세무사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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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를 촬영해 게시했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세무사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야근하는 모습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세무사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30대 여성 세무사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야근 중 책상 위의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스타그램 스토리(24시간 게시물)로 게시하면서 서류에 적힌 고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약식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를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며 "소름돋는 사실… 밤 10시 현재 아직 내 세무사무소 소득세 미신고 상태…ㅋㅋ" "내 사업장 신고는 홈택스 문 닫기 전이 제 맛"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 동영상을 정지한 뒤 확대하면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법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유출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도 서류를 촬영해 게시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니 누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동영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쉽게 보이지 않는 점과 A씨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집행을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이전에도 자기 사무실·업무서류·모니터 등을 계속적으로 SNS에 노출했고 인스타그램 메인 화면에도 게시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사흘 만에 상고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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