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계도 1년 연장…"'3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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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감독을 1년 더 유예한다.
29일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 조치는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상시적인 인력난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주52시간제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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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서 제외…고소·고발은 '예외'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감독을 1년 더 유예한다.
29일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노사가 합의한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당 8시간을 추가해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8시간 추가근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 조치는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상시적인 인력난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주52시간제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특별감독이나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된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52시간제 개편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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