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인데…8천kg 국내산 속여 판 강서구 식당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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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스페인·캐나다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8539kg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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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스페인·캐나다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8539kg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범행으로 올린 매출액은 총 3억61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3년이라는 장기간 이어졌고 그 기간 판매 금액도 3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 씨의 연령과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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