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내 살해’ 혐의 50대 변호사 살인 고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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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50대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변호사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A씨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모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검찰은 사건 현장 혈흔 분석,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A씨의 살인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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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50대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변호사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A씨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모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49분쯤 119로 전화해 "여기 구급차가 급히 필요하다. 우리 가족이 아프다"고 신고했다. A씨가 119 신고에 앞서 본인의 부친인 C씨에게 먼저 연락했던 사실이 이후 추가 확인됐다. 부친 C씨는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사건 현장 혈흔 분석,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A씨의 살인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 유족에 대한 구조금, 심리 치료비 등 피해자 측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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