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태양광 비리’ 前 산업부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조재현 기자 2023. 12.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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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사 의뢰 6개월만
지난 7월 28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과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안면도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과 민간업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부장 민경호)은 지난 28일 직권남용, 알선수재, 횡령, 청탁금지법·국토계획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부 과장 2명과 태양광 발전업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6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안면도 태양광 비리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13일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관련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면도 태양광 사업’은 충남 태안군 일대 11만가구에 보급할 수 있는 306MW(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615만㎡(약 186만평) 규모의 전체 부지 중 3분의 1인 초지에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에 태안군이 반대하면서 사업은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산업부 과장이었던 A씨는 2018년 12월 행정고시 동기인 B씨에게 한 태양광 발전업체를 소개했다. 이 업체 관계자 C씨는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B씨에게 청탁했다. 이후 B씨는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0월에 태안군의 허가가 내려지자,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3월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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