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신고 잘못한 국회의원 10명 중 6명 '페이코인' 가졌다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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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보유했는데 국회에 자진 신고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국회의원 10명 중 6명이 '페이코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코인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은 권익위에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이 아닌 결제수단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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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별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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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보유했는데 국회에 자진 신고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국회의원 10명 중 6명이 '페이코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등록과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10명 가운데 6명이 페이코인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페이코인은 결제 서비스 전문 기업 다날이 발행한 암호화폐다. 다날 측은 페이코인이 세계 최초로 실제 사용가능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라며, 처리속도·가격 변동에 따른 정산 및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페이코인은 지난 3월 금융 당국에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가 반려되면서 국내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페이코인에 은행 실명계좌를 획득하고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를 내라고 지시했다. 페이코인은 기한 내 은행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고 국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후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암호화폐 원화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됐다.
다날 측은 올해 1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민·당·정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사업자 신고 불수리 이후 서비스 종료 기한을 한 달로 통지받았다"며 "두세 달로 연장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우린 모르겠다는 원론적 답만 돌아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페이코인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은 권익위에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이 아닌 결제수단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이들 가운데 두 명의 의원은 "지인으로부터 받았다", "지인으로부터 매입했다"고 보유 경위를 설명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21년 2월 4.2달러까지 거래되던 페이코인은 현재 96.95% 폭락한 0.122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원화 마켓에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엑스 등에서 거래 중이다.
이들 외 신고 내용과 다른 나머지 4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은 클레이튼을 보유했다. 이 의원은 "클레이튼은 지인의 권유로 클레이 스왑 프로토콜(KSP)과 교환해 보유했다"고 해명했다. 보유하던 KSP를 클레이튼으로 바꿔 소유했다는 뜻이다. 클레이튼은 카카오가 개발한 암호화폐다. 암호화폐의 유동성을 늘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얻는 디파이 서비스 클레이스왑에 보유한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KSP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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