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현충일·광복절 황금 연휴되나…임시공휴일 두달전 지정 법안 발의

이밝음 기자 2023. 12.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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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가 있을 경우 두달 전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공휴일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라 주말과 하루 간격으로 떨어져 있거나 명절 연휴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한 달 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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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예측 가능한 휴식 보장"
현행 한달전 지정…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개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2023.9.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징검다리 연휴가 있을 경우 두달 전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2024년엔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로 주말과 하루 간격인 징검다리 연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임시공휴일을 두 달 전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휴일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라 주말과 하루 간격으로 떨어져 있거나 명절 연휴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한 달 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임박해 지정하는 경우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관광·숙박 예약이 어렵고, 기업의 경영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임시공휴일을 일찍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유 의원은 "2024년 새해에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이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지정해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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