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글루타치온 광고 현행법 위반"…행정처분 요청

박세용 기자 2023. 12.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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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에스더몰의 제품 광고 일부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에스더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광고 일부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글루타치온 제품은 에스더몰이 필름 형태로 만들어 지금까지 2억 5천만 장을 판매했다고 밝히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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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에스더몰의 제품 광고 일부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구청에 에스더몰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식약처가 에스더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광고 일부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 제품은 글루타치온 필름과 콘드로이친 성분의 제품, 그리고 맥주 효모로 만든 가공제품 등입니다.

이 가운데 글루타치온 제품은 에스더몰이 필름 형태로 만들어 지금까지 2억 5천만 장을 판매했다고 밝히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글루타치온 필름의 경우 제품 소개 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건강정보로 연결돼 간 수치가 개선된다는 내용 등이 노출되는 만큼 일반 식품에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된 적이 없어서 필름 제품은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서울 강남구청에 에스더몰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우 관할 구청은 최장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몰은 제품 홍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관할 관청 질의를 포함해 주의를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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