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8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구 보안사' 현대미술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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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을 포함해 여의도 면적의 18.5배 규모인 5374만 5393제곱미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완화했다.
이로 인해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청사로 쓰였던 서울관 일부 부지(약 2만 7303제곱미터)가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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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을 포함해 여의도 면적의 18.5배 규모인 5374만 5393제곱미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완화했다.
이로 인해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청사로 쓰였던 서울관 일부 부지(약 2만 7303제곱미터)가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 곳은 12.12 군사반란 이후 반란군 주역들이 모여 단체 기념사진을 찍은 곳으로 영화 '서울의 봄' 마지막 장면에도 등장하는데, 그전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서울 중구 정동에서도 서울시 평생학습원이 들어설 부지 1054제곱미터를 포함해 3793만 2236제곱미터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관할부대장 협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해졌다.
세종 조치원비행장은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변경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1578만 5152제곱미터가 해제되고, 322만 4342제곱미터가 새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됐다. 비행안전구역이란 항공기 운영상 안전을 위해 건축물 층고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밖에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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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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