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단체 ‘서울의 봄’ 단체 관람 교장 고발 사건, 결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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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 봄'을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보수 단체가 학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12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한 보수 단체가 서울 용산구 소재 모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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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배효주 기자]
영화 '서울의 봄'을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보수 단체가 학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12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한 보수 단체가 서울 용산구 소재 모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영화 '서울의 봄'은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일부 보수 단체는 해당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게 한 것에 거세게 반발해 반대 시위를 벌이고 고발까지 제기했다.
'서울의 봄' 출연 배우 김의성은 지난 21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 "황당하다"면서 "이 영화를 정치적으로 보고 어느 한 쪽 편을 든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군사반란이 나쁘다고 하는 영화를 도리어 나쁘다고 하는 건 군사반란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봄'은 좌와 우, 어느 한 편을 드는 영화가 아니다. 나라의 헌법을 훼손한 군사반란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만든 작품이다. 법정에서 반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서로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사상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헛웃음이 나온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작품으로, 1,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중이다.(사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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