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취소' 패소한 법무부, "불복 않겠다" 빠른 포기

곽동건 kwak@mbc.co.kr 2023. 12. 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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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불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항소심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행정소송의 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피고는 법무부 장관인데, 대통령실은 이미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내년 1월 2일 이후가 되면 '징계 무효'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 방해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추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검사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021년 10월, 1심 법원은 "판사 사찰 의혹과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가 면직도 가능한 중대 위법"이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1심 패소 이후 윤 총장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피고인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전 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들을 해임하고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항소심 소송을 맡겨 왔습니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766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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