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학교장 고발건 '각하'

이태희 기자 2023. 12.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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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해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서울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 A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앞서 지난 1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고등학교 교장 A 씨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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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해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서울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 A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고등학교 교장 A 씨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상영 중인 다른 영화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특정 영화인 서울의 봄을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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