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금 낮춰주는 희귀질환 83개 추가‥3만4천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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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 83개 질환이 새로 추가돼 3만 4천 명가량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적용 질환 대상이 기존 1천 165개에서 1천 248개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원 20%, 외래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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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 83개 질환이 새로 추가돼 3만 4천 명가량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적용 질환 대상이 기존 1천 165개에서 1천 248개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원 20%, 외래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는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로 매우 적고 명확한 진단기준이 있는 희귀질환, 유병인구 200명 이하의 진단법이 있는 극희귀질환 등이 대상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눈과 치아 및 손가락에 이상이 생기는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희귀질환이 10개고, 극희귀질환과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각각 46개와 27개입니다.
공단은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됐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을 별개의 상병으로 구분해 등록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그간 장기간 고액 진료로 지원이 필요했던 중증 간질환 환자들이 더 많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766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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