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고 포기에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확정…‘의도적 패소’ 비판도

김형환 2023. 12.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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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2개월 정직 징계처분과 관련해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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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심 판결에 법률상 상고 이유 없어”
‘징계 절차적 위법’ 항소심 판결 최종 확정
박용진 “기를 쓰고 패소하겠단 의지 천명”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2개월 정직 징계처분과 관련해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눈치를 봐 의도적으로 패소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항소심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며 “징계청구권자인 추 당시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취소가 확정되게 됐다.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11월 24일 윤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이후 3년만이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징계 취소는 확정됐지만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비판은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딱 한차례 제출하고 증인을 1명도 신청하지 않는 등 고의로 패소하려 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눈치를 봐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성의 없이 재판에 임했다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상고 포기 소식을 들은 뒤 SNS를 통해 “기를 쓰고 패소하겠다는 의지를 온갖 곳에서 천명하고 증인 신문도 2심에서 7분하고 끝내더니 상고마저 포기했다”며 법무부가 ‘윤’무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삼성 백혈병 산업재해에 대해선 지난 7월 법무부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산재 유가족에겐 가혹하고 삼성과 대통령에게 한없이 관대한 법무부를 보고 서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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