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LUNA·MIR는 증권” 약식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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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법원이 테라폼랩스의 미등록 증권 제공·판매 혐의를 인정했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드 레이코프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사는 테라폼랩스와 공동 창업자 겸 대표인 권도형이 미등록 증권을 제공·판매했다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등록 증권 기반 스왑의 제안·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테라폼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SEC는 앞서 테라폼 랩스가 미등록 증권 기반 스왑 거래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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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법원이 테라폼랩스의 미등록 증권 제공·판매 혐의를 인정했다. 투자자 대상 사기 혐의는 배심원단 재판에 회부됐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드 레이코프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사는 테라폼랩스와 공동 창업자 겸 대표인 권도형이 미등록 증권을 제공·판매했다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테라 스테이블코인(UST)·루나(LUNA)·래핑토큰(wLUNA)·미르 코인(MIR)을 증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권 대표는 테라 스테이블코인(UST)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레이코프 판사는 권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 “LUNA는 공동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의 성과로부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앞서 “LUNA 투자자들은 그저 앉아서 나를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MIR 역시 하위(HOWEY)테스트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됐다. 하위테스트는 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별을 위한 방법이다. 레이코프 판사는 “MIR 투자자들은 피고의 미러 프로토콜 개발·운영에 전적으로 수익을 의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미등록 증권 기반 스왑의 제안·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테라폼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SEC는 앞서 테라폼 랩스가 미등록 증권 기반 스왑 거래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테라폼랩스가 자체 미러 프로토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엠에셋을 발행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엠에셋은 기업 주가를 반영해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 상품이다. 그러나 법원은 엠에셋이 증권 기반 스왑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SEC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테라폼랩스의 사기 혐의는 배심원단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작년 자체 토큰의 가치가 400억 달러(약 51조 6200억 원) 이상 폭락한 테라·루나 사태를 계획한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긴다는 의미다. 재판은 내년 1월 24일 열린다.
SEC는 지난 2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UST 붕괴의 배후로 지목한 바 있다. 권씨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증권 사기를 계획, 서로 연동되는 미등록 가상자산 증권 제품을 제공·판매했다는 것이다. 테라폼랩스는 자사 주식, MIR 등을 내세워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은 바 있다. 권도형은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올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과 한국 수사당국은 몬테네그로에 범죄자 인도·송환을 요청한 바 있다.
박지현 기자 claris@decenter.kr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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