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소송 상고 포기...尹 승소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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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대법원에서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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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대법원에서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징계 처분 취소 판결에 헌법이나 법률 등을 위반한 사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승소는 상고 기한인 내년 1월 2일 자정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은 YTN과 통화에서, 법무부가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단 논란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싶었다며, 상고 포기 결정은 유감이고 모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계가 정당했다며 추미애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정권 교체 후 법무부가 승소한 변호사들을 교체하며 윤 대통령 상대 소송에 이른바 '패소할 결심'을 한 게 아니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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