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비리’ 수사 검찰, 관련자 첫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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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어제(28일)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횡령, 청탁금지법, 국토계획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산업부 과장 A 씨와 B 씨,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C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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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어제(28일)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횡령, 청탁금지법, 국토계획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산업부 과장 A 씨와 B 씨,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C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7월 태안군청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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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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