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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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남구는 세입 증대 분야에서 '신탁회사 체납! 전세보증금이라도 압류해서 받는다'라는 주제로 신탁회사 명의로 체납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신탁회사 고유재산 추적과 체납 처분 등을 통해 전액 징수한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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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 182건을 심사해 우수사례 33건(대통령상 4건·국무총리상 4건·장관상 25건)을 선정했다.
남구는 세입 증대 분야에서 '신탁회사 체납! 전세보증금이라도 압류해서 받는다'라는 주제로 신탁회사 명의로 체납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신탁회사 고유재산 추적과 체납 처분 등을 통해 전액 징수한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장기 체납에 따른 행정 제재로 준공 연장 등 분양자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신탁회사 고유재산 추적 및 납부 독려, 압류 예고 등으로 약 27억원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으로 남구는 1억원의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세입 확충을 위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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