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외국인, 한국에서 일 하세요” 법무부, 워케이션 비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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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인 고소득 원격 근무자들이 국내에서 최장 2년간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해외 원격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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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인 고소득 원격 근무자들이 국내에서 최장 2년간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해외 원격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Work(일)와 Vacation(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원격 근무 형태를 뜻한다.
워케이션 비자는 일정 기준의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으로, 2022년 기준 연 8496만원이다.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디지털 노마드 외국인이 국내에서 머무르려면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한국 체류를 원해도 출국해야만 했다.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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