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완화…50억→100억 원 이상
KBS 2023. 12. 29. 17:11
내년부터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 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동훈 “말씀 많이 듣고 가겠다”…이재명 “언제나 협력할 준비”
- 성탄전야 누군가 소방서 앞에 상자 놓고 사라져…2분40초 영상을 보니
- 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600억여 원…10명 신고 누락”
- 12미터 넘는 파도에 서핑을? 미국 큰 파도에 사람 휩쓸려 [현장영상]
- “친구의 투쟁 외면할 수 없어”…거대 양당서 탈당 [여심야심]
- 내년부터 공무원도 장기성과급 50% 받는다…6급 성과급 최대 1천만 원 [오늘 이슈]
- 내년 주5일 근무라면 119일 쉰다…연휴는 4번 [오늘 이슈]
- 배달비 평균 3천 원 시대…최대 7천 원 받기도 [오늘 이슈]
- 경찰차 앞 급정거로 ‘쾅’…“나 잡아봐라?” [잇슈 키워드]
- 눈 오는 날 무인 매장 찾은 노인…CCTV 돌려봤더니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