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통제 평가 비중 15%로 확대…“금융사고 막는다”
내부통제 경영관리 세부항목→별도 평가부문 분리
금융당국이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는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되며, 전체 평가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 금융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제도 측면의 내부통제 강화와 더불어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금융사고 예방과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15%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내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됐고, 수협은행은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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