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새 주인 찾기 난기류...결국 ‘해 넘겨’
본계약 체결 연기돼 경영 정상화 난항
AOC 재발급·기재 확보 등 과제 산적
수요 둔화에 거점공항 거취 문제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새 주인이 새해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 악화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은 우여곡절 끝에 인수 희망기업을 찾았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재비행’ 시점도 내년 중순으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연내 신규 인수자를 찾아 본계약을 맺고 내년 1월 초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뒤 이르면 4월부터 운항을 재개하려던 플라이강원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본계약 체결 일정이 미뤄지면서 회생계획안 제출부터 최종 회생까지 기간도 3주 가량 지연된 것이다. 플라이강원 측은 1월 말께 회생계획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면허(AOC)를 취득해 강원 지역을 거점으로 한 LCC로 등장한 플라이강원은 제주행 첫 비행기를 운항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제선까지 노선을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거점 공항인 양양공항의 낮은 수요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인바운드(외국인 국내 여행)·아웃바운드(내국인 해외 여행) 수요가 다른 공항 대비 낮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항공기 리스료(임대료)를 체납할 정도의 사업 침체가 시작됐다. 계속된 경영난에 지난 5월부터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모두 중단했고 지난달에는 마지막 항공기 B737-800까지 반납했다.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을 돌파할 방안으로 인수합병(M&A)을 삼고 사활을 걸고 있지만 쉽지 않다. 지난 6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지만 좀처럼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 10월 진행한 1차 공개경쟁입찰에서는 플라이강원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이 없어 한 차례 유찰된 바 있다. 다행히 이달 초 진행한 2차 입찰에서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이 등장하면서 매각 수순을 밟고 있지만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 예정했던 입찰 심사 결과 발표가 계속 미춰지고 있어서다.
새 주인을 찾았더라도 경영 정상화까지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플라이강원이 발급 받은 항공운송사업면허(AOC) 효력은 이미 60일 이상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아 중단된 상태다. 이에 재비행을 위해서는 AOC를 다시 취득해야하는데 이를 받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재발급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기재 확보 역시 관건이다. 국내외 LCC를 비롯해 대형항공사(FSC)까지 항공 업계가 신규 여객·화물기 도입에 속속 나서면서 새 기재를 들여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노선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거점 공항 문제도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에도 양양공항 연간 여객 수는 5만4283명으로 국내 전체 공항 중 가장 적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점 공항을 옮기는 것이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항공업계는 플라이강원 AOC 발급 조건이던 ‘3년간 거점공항 유지’ 시한이 지난 만큼 새 인수자를 찾을 경우 거점 공항을 김포, 인천 등으로 옮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강원 지역은 거점 항공사를 잃게 되는 셈이니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플라이강원 측은 일정 연기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예비 인수자의 인수 의지가 전과 같은 상황”이라며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복항 시기 역시 늦춰질 수 있겠으나 좋지 않은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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