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의봄’ 단체관람 고교 교장 고발 사건 각하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추진한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보수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29일 검찰이 해당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 용산구 소재 고교의 A 교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 A 교장이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이 명백하다”며 각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 용산구 A 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의 봄’을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최근 일부 학교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좌X 역사 왜곡 영화 ‘서울의 봄’ 관객 수 조작 증거”라며 “이 더러운 좌X 교육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가로세로연구소 회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단체 관람 학교 리스트를 공개해 항의 전화를 거는 식으로 위력 행사도 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벌인 군사 반란을 처음으로 영화화한 작품이다.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해 실권을 장악하려는 신군부 전두광(황정민·실제 인물 전두환) 보안사령관 세력과 그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이태신(정우성·실제 인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9시간을 그렸다.
‘서울의 봄’은 지난 24일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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