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광고 남양유업 임직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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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던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021년 4월 학술 행사를 열고,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나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남양유업 법인과 이광범 전 대표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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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던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021년 4월 학술 행사를 열고,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나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남양유업 법인과 이광범 전 대표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불가리스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실제로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과장 광고 논란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사퇴하며 회사를 사모펀드에 팔기로 했지만, 이후 홍 회장은 매각 결정을 번복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764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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